식품에 쓸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주의 한 건강식품 업체 등 모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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