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가 새해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신혼부부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100쌍에게 통영사랑상품권으로 결혼 축하금 100만 원씩을 전액 시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 가운데 혼인 당사자 1명 이상이 통영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면서
결혼축하금 신청 때는 부부 모두 통영시에 살아야 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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