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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국힘 실세에 수사무마 청탁 의혹' 고발도 접수

기사입력
2026-01-04 오후 2:28
최종수정
2026-01-04 오후 2:28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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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지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유력 의원에게 배우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으로 또 고발당했습니다.

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김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A 의원, 경찰청 소속 B 총경 등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작년 11월 김 의원의 전 보좌진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2024년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당시 여당 실세였던 A 의원에게 청탁하려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경찰은 김 의원 아내 이씨가 2022년 7∼9월 한 동작구의원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2개월간 내사를 벌인 결과 이씨에게서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며 내사 종결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A 의원과 B 총경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할만한 사이가 아니며 실제로 소통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발인은 "경찰이 내부 비위 의혹을 스스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수사 절차의 독립성·투명성·책임성을 국민 앞에 재확인받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김 원내대표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한 탄원서를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던 이수진 전 의원은 "보좌진에게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전달하라고 하니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실의)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내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에 확인을 해봤더니 탄원서 자체를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다"며 "그렇게 감찰이 무마되고 (탄원서를 작성했던)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 등은 컷오프(공천배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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