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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에 담긴 마약 유통 전말…마약사범 대거 소탕

기사입력
2026-01-03 오전 06:53
최종수정
2026-01-03 오전 06: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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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유통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태블릿 PC'를 분실해 마약 사범들 대거 소탕의 단초를 제공한 20대 동갑내기 밀반입책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9)씨와 B(29)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9월 7일 런던으로 가서 3억9천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건네받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9월 1일 홀로 출국해 1억9천500만원 상당의 케타민 약 6㎏을 국내로 운반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우연히 알게 됐으며, 나이와 성장한 지역 등이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친분을 쌓았습니다.

이후 A씨가 2024년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며칠 동안 유럽에 가서 약을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로 400만원을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두 사람의 범행은 A씨가 춘천역에서 잃어버린 태블릿 PC를 역무원이 찾아주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역무원이 태블릿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 카카오톡에서 사채, 불법 도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A씨가 잃어버리기 전 사용했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마약류 유통 범행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역무원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두 사람은 9월 11일 입국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잃어버린 태블릿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적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압수 절차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강원경찰청은 두 사람을 검거한 뒤에도 마약류가 강남 클럽에서 마악류가 지속해서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범위를 넓힌 끝에 지난해 9월까지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과 투약자 26명 등 총 48명을 검거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를 적용한 마약류 유통 일당 22명 중 18명은 구속했고, 유흥업소 종사자 등 투약자 26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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