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익산시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뇌물 수수와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 공무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1천2백만 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뇌물을 수수하고 특혜를 줌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이같인 판결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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