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의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단속 첫날인 오늘(1일) 춘천에서만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20건 적발됐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오늘 대학가와 일반 도로를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단속을 벌인 결과, 안전모 미착용 18건, 무면허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는 범칙금 2만원이,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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