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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법규 위반행위 오늘부터 단속

기사입력
2021-07-01 오전 11:23
최종수정
2021-07-01 오전 11:23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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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의 개정 도로교통법 홍보·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늘(1일)부터 경찰의 집중 단속이 시작됩니다.

강원경찰청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음주 운전' '보도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범칙금은 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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