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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쪽문 철거 공방 "담넘는 주민들"

기사입력
2021-06-29 오후 6:53
최종수정
2021-06-29 오후 6:53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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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원주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시끄럽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나 초등학교가 너무 멀다면서 주민들이 쪽문을 설치했는데, 원주시가 불법이라면서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몇년째 담을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7백여 가구가 모여 사는 원주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이 멀쩡한 출입로를 놔두고, 아파트 인근의 담장을 넘나듭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펼쳐지는 진풍경인데, 올해로 5년 째입니다.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과 인근 초등학교에 갈 때 정문을 거치면 20분이 걸리는데,

담을 가로지르면 5분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참다 주민들이 2018년 찬반투표를 거쳐 담장에 쪽문을 설치했는데,

원주시가 불법이라면서 한달만에 철거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주시의 답변은 늘 '안된다'였습니다.



"법 집행을 근거로 법으로만 따지니까 그
런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칠 생각을 안하고 시에서 비용부담도 내주지 않으면서 정확한 전달이 없다 보니까. 이랬다저랬다 (쪽문을) 뗐다
붙였다 하니까."

원주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보통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고 진출입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는 담장 주변이 완충녹지여서 점용허가 대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융통성을 발휘한다해도 그러다보면 이제 공원녹지 옆으로 보면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분들도) 왜 안해주냐 그렇게 나오면 진짜 힘들어요."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가 혁신도시 기반 시설이 조성된 뒤 들어서 충분한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웠다면서,

시민 안전을 고려해 원주시가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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