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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공동)정부광고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2021-06-29 오전 09:40
최종수정
2021-06-29 오전 09:40
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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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광고법이 제정된 지 3년 만에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합니다.

정부 광고를 독점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과도한 수수료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여야 의원들이 공동토론회를 마련해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정석헌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지난 2018년 정부 광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정부광고법.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대행 독점과 과도한 수수료 10% 징수와 활용,그리고 효율성등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광고법의 이같은 부작용과 문제점의 원인으로 국민과 소통을 위한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전략 부재와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역량부족이 지적됐습니다.



"정부 광고를 과대하게 포장을 하고 포괄적으로해석하다 보니까..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들이 없고 전략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민권익향상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공공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터]
특히 언론진흥재단의 광고대행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876억 원으로 3년동안 170억 원이나 늘었지만 이마저도 지역방송 콘텐츠 지원 등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지역 민방의 광고매출은 절반이하로 떨어져 광고대행 수수료가 지역민방의 재정부담마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뷰]
"10%를 특정 정부 산하기관이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는데, 역할이나 기여한 부분도 없이 가져가는 수수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광고의 재원은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신속히 시행령을 손봐서 혈세가 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포터]
또한 수탁기관의 독점해소를 위한 이원화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 협찬고지의 광고 제외,그리고 지역방송을 포함한 수수료의 공익적 활용도 강조했습니다.



"판례문에 보면 협찬고지는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방송과는 달리..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광고방송과 협찬을 분리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쌓아둔 것(수수료)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문제로 귀결됩니다. 정부 광고법의 목적, 효율성과 공익성 중에서 지금 논란이 되는 포인트는 효율성도 있지만, 효율성은 아까 말씀드린 정당성과 전문성의 문제에서 이야기됐지만 공익성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과
국민의힘 김영식의원,그리고 한국방송협회와
지역민영방송협회,지역방송협의회등이 참여해
정부광고법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정석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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