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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자동차 제작결함 리콜제 해결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1-06-29 오전 09:40
최종수정
2021-06-29 오전 09:40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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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제작 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리콜과 교환.환불 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작 결함이 발견된 자동차의 교환.환불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허 의원은 자동차 제작 결함의 시정 조치와 교환.환불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상대가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자이다보니 그동안 소비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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