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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쪽문 철거 공방 "담넘는 주민들"

기사입력
2021-06-28 오후 9:18
최종수정
2021-06-28 오후 9:33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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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원주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시끄럽습니다.
정문으로 나가면 버스 정류장이나 초등학교가 너무 멀다면서 주민들이 쪽문을 설치했는데, 원주시가 불법이라면서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몇년째 담을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7백여 가구가 모여 사는 원주 혁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주민들이 멀쩡한 출입로를 놔두고, 아파트 인근의 담장을 넘나듭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펼쳐지는 진풍경인데, 올해로 5년 째입니다.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과 인근 초등학교에 갈 때 정문을 거치면 20분이 걸리는데,

담을 가로지르면 5분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참다참다 주민들이 2018년 찬반투표를 거쳐 담장에 쪽문을 설치했는데,

원주시가 불법이라면서 한달만에 철거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주시의 답변은 늘 '안된다'였습니다.



"법 집행을 근거로 법으로만 따지니까 그런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칠 생각을 안하고 시에서 비용부담도 내주지 않으면서 정확한 전달이 없다 보니까. 이랬다저랬다 (쪽문을) 뗐다 붙였다 하니까."

원주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보통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고 진출입로 설치를 할 수 있지만,

이 아파트는 담장 주변이 완충녹지여서 점용허가 대상이 안된다는 겁니다.



"융통성을 발휘한다해도 그러다보면 이제 공원녹지 옆으로 보면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가지고 (다른 분들도) 왜 안해주냐 그렇게 나오면 진짜 힘들어요."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가 혁신도시 기반 시설이 조성된 뒤 들어서 충분한 진출입로 확보가 어려웠다면서,

시민 안전을 고려해 원주시가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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