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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야구부 학생 학대한 코치 벌금형 선고

기사입력
2021-06-25 오전 10:58
최종수정
2021-06-25 오전 10:58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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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학대한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도내 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로 일하며 학생 4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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