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3일 평양 만수대의사장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능력 의학 감정법' 등에 대한 심의·채택을 했다고 4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도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국가에서 시행하는 신체감정 제도를 들여오려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정상국가'임을 안팎에 보여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국가에는 전문 의료기관에서 신체 감정을 통해 장해 등이 생긴 노동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을 측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0일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인민적 시책들을 다 알고 있는가' 기사에서 '사회보장초대소'라는 기관을 소개하며 북한도 유사한 제도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각 도 인민위원회에 사회보장초대소가 있고, 의학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치료 노동, 영양급식, 보약 치료 등을 제공해 회복시켜 본래의 일터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신문은 "남들처럼 마음껏 노동생활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의 육체적 조건에 맞게 노동시간을 정해주고 작업조건 보장으로부터 그들에 대한 영양급식과 보약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법화"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발전 20×10 정책' 집행법, 생물안전법 등을 채택했으며 최고재판소 판사와 인민참심원(판사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재판에 참여하는 인민 대표) 소환 및 선거도 진행됐습니다.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내각 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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