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학대로
10대에 불과한 아들이 사망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익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중학생 의붓아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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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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