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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안 통과

기사입력
2025-07-02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7-02 오후 9:3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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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CCTV 설치 등 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피해자가 법률상담을
받을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정수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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