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을 사전에 신고받은 경찰관이
살포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사전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직접
사전 통제와 현장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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