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학교나 유치원 주변의 '어린이 보호 구역'은 1995년, 처음 우리나라에 지정된 이후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어린이 보호 구역'이 우리 주변 일상의 어린이집에는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해법을 제안한 배현주 김해시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모두 당연하게 어린이집이면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A.
네,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법률 근거 때문인데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만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100인 기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100인 미만에 대해서도 지정은 가능하지만 그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에 주차 단속이나 속도 제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제재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 역시도 지금 311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그중에서 89%가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고요. 또 그중에서도 96%는 10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입니다. 결국엔 작은 규모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작 어린이집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면 위험은 물론이고 실제 사고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A.
제가 아침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킬 때 항상 불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해당 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약자인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지만 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양옆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가득해서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로 인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도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부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해서만 그걸 집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리 김해시에서 최근 3년간 39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상당수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Q.
이번에 배 의원님이 '병아리 존'이라는 걸 제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한 어떤 개념이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병아리 존'이 어떤 것인지 또 방금 말씀하신 사고 위험을 어떻게, 어디까지 예방하고 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제가 사진을 지금 구해왔는데요. 이거 AI로 구현한 이미지입니다. '병아리존'은 병아리 모양의 표지판이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그려진 노란 발자국과 천천히 문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가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기에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자 입장에서 스스로 주의 운전을 하게 유도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앞에 이렇게 귀여운 표지판이 꽂혀 있다면 아마 우리 김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만큼은 주차를 자제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와 양보로 만들어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보호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존의 '어린이 보호구역'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제재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민과의 갈등 우려도 적습니다. 물론 '어린이 보호 구역'처럼 제재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현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방치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Q.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병아리존'이 실제로 김해에서 현실화하는 건 언제쯤 가능할까요? 또 궁금한 게 그러면 관련 업계 우리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소규모 보육 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한 반응이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A.
내년에 도로법에 따른 점용 허가를 받아서 우리 김해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봤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제가 말씀드린 이 안대로 충실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안으로 잡아서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병아리 존'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다. 그 저희 보육 관계자, 학부모님들, 우리 시청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주시더라고요.
Q.
그럼, 방금 말씀하신 '병아리존'을 김해뿐 아니라 경남 전역 또 나아가 우리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 정책적인 방향 같은 거 준비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A.
우선, 내년에 우리 김해시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효과가 입증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법률이 개정된다면 '병아리존'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관계 부처나 우리 국회에 이 아이디어를 조금 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시장협의회나 경상남도 시장군수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 '병아리존'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게 되면 아마 거기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반응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는 법률의 맹점으로 인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역시도 같은 지금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Q.
그런데 이 '병아리존' 외에도 지금까지 많은 의정활동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의정 활동 준비하고 계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김해시 '플라스틱 사용 저감'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할 계획인데요. 기존 내용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맞췄다면 제가 이번에 기획하는 내용은 보건소 측면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방향을 잡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노출 경로에 대한 파악과 지역 내 실태 조사와 함께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으로부터 민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노인이나 임산부, 어린이나 기저 질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생활 속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위 법령이 지금 제정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므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조례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바로 집 앞이 어린이집이라도 그 길 하나 건너는 게 불안한 게 부모 마음입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이런 제외되어 있던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병아리존' 같은 이런 보호 장치들이 보다 빨리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