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두 배로 확대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는 등 하반기부터 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이 대거 바뀝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160여 건의 변경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금융·재정 분야에선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화로, 일반 예금은 물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되며, 예금자의 편의와 금융시장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부터는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공제율은 30%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도 시행됩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8세까지 지급되며, 정부가 이후 해당 금액을 비양육자에게 회수합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매출 기준이 최대 1,800억 원으로 상향되고, 소기업 기준도 14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9월엔 전남 보성과 목포를 연결하는 보성~임성리 전철 구간이 개통되며,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남해안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AI CCTV 400대가 수도권 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설치돼 범죄 감시 기능도 강화됩니다.
교육·보육 정책도 변화합니다.
국가는 양육비를 선지급할 뿐만 아니라, 7월 19일부터 입양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게 됩니다.
또, 2025학년도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 원 늘어나 약 100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병무 행정에선 입영 전 병무청 판정검사가 전면 확대되며, 대체복무요원은 질병 등으로 복무 중단 후 치료를 마치고 복무를 재개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그밖에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처가 민간 플랫폼으로 확대되고, 다중운집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됩니다. 그루밍 범죄는 오프라인에서도 처벌 가능해지는 등 아동·청소년 보호 조치도 강화됩니다.
또,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음주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며, 12월 20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전용 웹사이트 'what’s ne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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