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까지
도내 공무원의 비위와 소극 행정을
신고하는 집중 홍보 기간이 운영됩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누리집과 옥외 전광판 등을 통해
익명 제보 시스템과 전화 상담 번호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도민 누구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나
행동 강령 위반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나 수사 의뢰가 이뤄집니다.
변한영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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