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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흡연자 폭행한 40대, 항소심도 무죄

기사입력
2025-06-28 오후 5:18
최종수정
2025-06-28 오후 5:18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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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담배를 피운 60대와 말다툼을 하다가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A씨(4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60대 흡연자가 유형력을 행사했고, A씨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위에 해당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저항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적극적 공격에 해당한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4시 18분쯤 경기도 이천시의 한 횡단보도 주변에서 B씨(62)가 흡연한 일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네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 측은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고 기분이 나빠 혼잣말로 욕설했는데, 이를 들은 피해자가 따라와 따졌고,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가 주먹을 쥐고 막아서 밀쳐낸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것을 가로막으면서 유형력을 행사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위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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