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jtv

회사 영업 비밀 팔아 넘긴 4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
2025-06-27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6-27 오후 9:30
조회수
4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회사의 영업 비밀을 경쟁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성에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본인이 근무하는 태양광 발전 업체의
서버에 있는 사업 계획서와 설계도면,
토지주의 개인정보 등을 경쟁사에 전달하고
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학준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