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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자유무역지역 분양 허용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5-06-26 오전 07:55
최종수정
2025-06-26 오전 09:00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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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자유무역지역에서 분양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 마산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입주 기업이 임대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하면서 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증금과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근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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