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태권도원의 노사가 휴게시간
보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노조는 휴게시간은 있지만 사실상
업무 대기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청원을
신청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주 태권도원에서
객실 정비를 담당하는 A 씨.
최대 1,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260여 개 객실을 8시간 동안 관리하고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1시간의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A 씨 / 태권도원 객실 담당 노동자:
저희는 언제든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항상 객실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상황실에서 15시간 야간 근무하는 B 씨도
4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회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휴게 시간은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B 씨 / 태권도원 상황실 노동자:
제대로 사실 휴게를 하는 게 아니죠.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대기하는 그런
근무의 연속입니다.]
(// CG in) 근로기준법에는 8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휘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CG out //)
[이정문 / 태권도원 노조 위원장:
취약한 시간 동안에 업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비스에도 분명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권도원의 관리를 맡고 있는
태권도원운영관리 주식회사 측은
업무 특성상 온전하게 휴게시간을
제공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 문제는 태권도진흥재단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태권도원운영관리(주) 관계자:
협의를 해봐야겠죠. 이 사업장이
우리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모기관하고 또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죠.]
현재, 고용노동부에는 태권도원 노조가
제기한 근로감독청원이 접수돼 있어서,
휴게시간 보장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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