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에 이뤄지는 공공기관장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공공기관장과 감사, 이사에 대한
임명을 제한하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신영대 의원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장 62명을
임명했다며 반복되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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