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쿠팡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20일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서 사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앱이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광고 집행 방식과 사업 구조 등을 실태 점검한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내부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쿠팡이 통합계정 체계를 이유로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개별 서비스 탈퇴를 제한하는 점에 대해서도 '이용자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악성 광고사업자에 대해 계정 탈퇴 및 수익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별 탈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다른 기관 조사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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