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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페놀 배출,강력 대응하라" 김옥수 충남도의원 폐놀사태 대응 촉구

기사입력
2025-06-10 오후 4:58
최종수정
2025-06-10 오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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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김옥수 충남도의원이 도 차원의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옥수 충남도의원은 오늘(10일) 열린 제359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권익위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환경 범죄"라며 "깨끗한 물을 보내는 것처럼 점검을 피해 가며 실제로는 독성 물질을 유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의성과 조직성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현대오일뱅크는 진정성 있는 사과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대오일뱅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충남도는 환경부가 즉각 과징금 1천509억원을 부과하고 이 과징금을 기반으로 서산시민을 위한 특별지원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충남도, 현대오일뱅크, 서산시, 서산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상생협력체를 구성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대비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현직 임원 4명에게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무죄를, 회사 법인은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사이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의 폐수 배출시설에서 나온 페놀 및 페놀류 함유 폐수 33만t을 자회사인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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