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의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혼자 일하며
안전 책임자 역할까지 떠맡아 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을 혼자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김씨가 속했던 한국파워
오엔앰(O&M)을 비롯한 한전케이피에스(KPS)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고소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충전부 근접 작업 등 계약서상 유해 위험 작업으로 분류된 업무를 하면서도 상당수 혼자 근무했던 정황이 발견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는,하청업체 근로자 1명만 작업했다고 작성된
'작업 전 안전회의'(TBM·tool box meeting)
일지를 다수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작업전 안전회의(TBM) 일지상에는 '작업책임자'도 실제 작업을 하는
노동자로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혼자 재해 위험이 큰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안전 책임까지 떠맡았다는 의미라고 대책위는 설명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명 이상이 작업을 할 때는 작업자
가운데 선임자가 작업책임자를 맡거나 별도로 담당자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 역시 같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16시간짜리 인터넷 교육을
받아 자격을 얻은 뒤 서로 관리감독자로 이름을 올려줬다는 노동자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또,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관리
감독자가 동료이다 보니 산재를 숨기는 일이
빈번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일부 서류에는 도급사인 한국서부발전의 서명이 누락되는 등 서류가 허술하게 작성된 정황도
발견된다고 대책위는 전했습니다.
관련분야 경력 28년의 숙련노동자인 김충현 씨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이런 허술한
안전 관리 때문이라고'태안화력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강조 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최소한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노동자 한 명만 작업하는 일이 많았다"며 "안전관리
인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로, 1차 하청업체까지 포함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년 전 한전케이피에스(KPS) 관계자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갑질한 정황도 있다"며 "노동자들은 해마다
회사가 바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 고문으로 버텨왔으나 매번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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