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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신고했지만...막지 못한 '중대재해'

기사입력
2025-06-09 오후 9:30
최종수정
2025-06-09 오후 9:30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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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익산의 한 축사 철거 현장에서
50대 일용직 근로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맞아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2주 전, 사고 위험을 알리는
민원까지 들어왔지만 끝내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콘크리트 잔해와 쓰레기가 뒤섞인 바닥에
안전모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굴착기로 옮기던 콘크리트 더미가
일용직 근로자 A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최유선 기자: 사고 당시 철거 공사
현장에서는 굴착기 기사와 숨진 A씨만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부와 경찰은 A씨가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정리하는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G)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장비 작업을 할 땐 유도자,
이른바 '신호수' 와 작업 지휘자를
둬야 합니다.//

시공사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씨의 업무가 신호수였다며,
신호수 없이 작업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인근 주민들은 이 시공사가 맡은
부근의 다른 공사장에서
신호수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부에 민원을 제기했던 상황.

당시, 사진에는 도로 인근에
굴착기가 움직이고 빗자루를 든
작업자 한 명이 서 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무방비로 일을 하길래 제가 사진을 찍어서
고용부 근로감독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현장에 나오셔서 지도 편달을
좀 부탁드린다고.]

(CG) 고용부는 민원을 접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지만, 이때 사고가 났던 부근의
작업 현장까지 점검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민 / 공인노무사: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고 신호를 준수하도록 개선 조치를 했는지 당국의 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2명이
산업재해로 숨졌습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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