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jb

태안화력 김충현씨 사망사고 당시 작업지시 여부 놓고 노사 대립

기사입력
2025-06-03 오후 6:13
최종수정
2025-06-03 오후 6:13
조회수
5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가 사고로 숨진 가운데 당시 작업지시 여부를 놓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3일 한전KPS는 사고가 난 2일 "발전 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기계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파급 피해나 영향이 없다"고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전KPS는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금일 작업 오더(주문)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서부발전도 "김씨가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임의로 주변을 정리하던 중 끼어 의식이 없다"고 사안을 기록했습니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그는 평소 금속물을 절삭 가공해 부품으로 만드는 공작기계를 다뤘는데, 사고 당일에는 정비에 사용하는 길이 약 40㎝, 지름 7∼8㎝가량 쇠막대를 가공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청업체 현장 소장도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원청 측의 작업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김씨와 근무했던 동료와 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공작기계에 능숙했을 뿐만 아니라, 주문이 없으면 작업에 나서는 일이 없을 만큼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조 관계자는 "(김씨가)절삭 과정에서 생기는 쇳가루도 방치하면 미끄러져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청소를 자주 했다"며 "동료들의 요청이 있어도 주문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지시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지시서가 없으면 아예 작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훈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지회장도 "공작기계 작업은 무조건 원청의 작업 오더가 나와야 한다. 작업 요청에 따라 공작물을 만들기 때문에 임의로 정리하거나 작업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청의 보고서는 6년여 전 김용균 씨가 사고로 숨졌을 당시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던 사측의 말과 똑같다"며 "또다시 사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법칙'이 작동했다"고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을 규탄했습니다.


전날 현장 감식을 통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김씨가 만들려던 공작물 도안이 그려진 스케치와 실제 공작물, 개인 장비 등을 수거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측과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김씨가 만들려던 공작물의 용도, 인력배치 현황, 작업 지침 등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작업 중이었던 것은 확실하고,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작업물 용도를 파악해 작업지시 여부를 캘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