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10분께 제주시 연동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지난달 27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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