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nn

초인종 누르고 '묻지마 칼부림' 30대 징역 5년

기사입력
2025-06-02 오전 10:31
최종수정
2025-06-02 오후 1:49
조회수
7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파트 이웃주민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에게 꾸중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흉기를 챙겨, 초인종을 누르며 돌아다니다 문을 연 40대 주민에게 달려들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