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을 들이 받고,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히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청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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