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4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울산 한 업체에서 관리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98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회사 자금 40억5천만원 상당을 총 110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 등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회사의 모든 계좌를 관리하고 회계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이처럼 범행했습니다.
또 부하직원과 짜고, 회사 재무상태표에 들어갈 재고자산, 미완성 공사원가, 선급금 등을 조작해 경영진에 보고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을 숨겼습니다.
재판부는 "19년을 넘게 횡령했고, 금액도 상당한데 아직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범행을 도운 부하직원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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