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카약과 카누, 서프보드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술을 마시고
조종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경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해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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