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jb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기사입력
2025-06-01 오후 8:38
최종수정
2025-06-01 오후 8:38
조회수
3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