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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박모 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씨는 지난 29일 정오께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마친 후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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