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주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는
자연 취락지구의 공동 주택 허용,
연구개발특구와 전통시장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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