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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취소 소송' 1심 승소

기사입력
2025-05-30 오후 9:23
최종수정
2025-05-30 오후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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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기중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했다면 그 의사결정 과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그 심의·의결 결과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별 이사들이 그 의사결정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김 이사)에게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MBC 감사 업무의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다는 해임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김 이사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절차에 관찰자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감사의 조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쳐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방문진 이사회가 안형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을 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방문진의 의사결정이나 관련 절차가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방문진이 MBC의 경영 손실이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다는 해임 사유에 관해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방문진 이사 가운데 한 명인 김 이사의 책임으로 물을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2023년 9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야권 추천인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김 이사는 해임 당일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그해 11월 1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했고 1년 8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날 방통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도 취소했습니다.


권 이사장 사건은 방통위가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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