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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 강제추행한 고교 행정실장, 1심서 징역 10개월

기사입력
2025-05-30 오후 8:43
최종수정
2025-05-30 오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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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020년부터 수년간
동료 여직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립고교 행정실장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위 직급자인 A 씨가
수사 단계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해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당했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을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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