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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시신유기 김명현, 항소심도 징역 30년

기사입력
2025-05-30 오후 8:43
최종수정
2025-05-30 오후 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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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원을 훔치려고
일면식도 없는
40대 가장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로에 버린
43살 김명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자동차에 탄 피해자를 뒤따라 가
흉기로 살해한 김명현에 대해
원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13만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다음날 태연히 직장에 출근하는 등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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