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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 김하늘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위협 행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교장에게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학교장은
사건 발생 전 명재완 씨의
컴퓨터 파손과 위협적 행동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 이탈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사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과,
가해교사 사안조사를 담당한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도 경징계 하도록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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