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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사무원 고발…"엄정처벌"

기사입력
2025-05-30 오후 3:03
최종수정
2025-05-30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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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전투표 사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한 해당 사무원은 지난 29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무원은 같은 날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무원의 대리투표 행각은 동일인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제기로 발각됐습니다.


선관위는 "대선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업무를 맡은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해당 사무원이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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