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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일가정 양립 위한 특별휴가 도입

기사입력
2025-05-30 오전 08:01
최종수정
2025-05-30 오전 08:1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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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 휴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10살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분기별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도담도담휴가'와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에게 시술 뒤 회복 휴가 이틀을 주는 난임치료지원휴가를 신설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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