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1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한 대구지역 현직경찰관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30대 경사인 A씨는 자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선후배들과 조직을 꾸린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의뢰받은 피해금을 상품권을 구매한것처럼 꾸며주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13억 3천만원을 세탁해 수천만원을 챙겼으며 검거에 대비해 조직원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주고 수배정보를 유출해온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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