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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성추행 시의원이 초등학교 운영위원?'..결국 사퇴

기사입력
2025-05-29 오후 8:53
최종수정
2025-05-29 오후 8:53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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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비위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교육 현장에서 지도자로 영입된 것으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장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사라는
반발이 거세졌고 이에 송 의원은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자신의 선거 캠프 소속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

▶ 스탠딩 : 김소영 / 기자
- "최근 송 의원이 대전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 의원은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와 교원 위원 추천을 받아
지역 위원으로 지난달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학교 운영에 참여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자리인데,
지역 시민단체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송 의원을 지역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이라는
겁니다.

또, 시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대전 소재 전체 학교 운영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박이경수 / 대전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성폭력 혐의로 정식 기소된 인물도 지역 인사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시교육청의 기준인가."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운영위는 단위 학교 자치 기구로,
선정과 퇴직 모두 학교 운영위의
결정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영위원 명단을 제출받는 등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학교 측도 본인이 희망했고,
추천도 있었다며,
범죄 경력 조회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제지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운영위 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따라
모두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송 의원은 학교 측에
운영위원 사직서를 제출했고,
현재 사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영상취재: 송창건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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