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미지 1
충청남도가
올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비와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생활지원비의 경우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7월 오인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충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예우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 copyright © tjb,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