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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입국 브로커 활동한 중국인 징역 2년 6월

기사입력
2021-01-27 오후 2:35
최종수정
2021-01-27 오후 3:4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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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를 타고 국내로 밀입국한 뒤 다른 불법 입국자들의 잠입까지 도운 중국인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중국인 42살 A씨는 지난 2007년 9월 4일 국내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다 2013년 강제 출국당했으며, 지난 2019년 고무보트를 타고 몰래 서해를 건너 태안군으로 밀입국했습니다. 이후 밀입국 브로커 역할을 하며, 무면허 상태로 대포차를 몰거나 배추농장 등지에 밀입국자 취업을 알선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출입국관리법과 검역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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