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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c 울산방송) 고국에 송금 외국인 속여 돈 가로챈 환전상 실형

기사입력
2021-01-27 오전 09:35
최종수정
2021-01-27 오전 09: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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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고국에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외국인 돈을 가로챈 환전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송금을 의뢰하는 중국인 B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뒤 중국에 있는 B씨 가족에게 송금하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1/01/26 김규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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