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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지원

기사입력
2025-02-05 오후 6:04
최종수정
2025-02-05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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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올해 5억 원 규모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개선 자금 융자를 지원합니다. 융자조건은 시중 은행보다 낮은 연 2% 금리에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한도는 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을 획득한 업소는 2억 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원입니다. 개업 1년 미만의 업체나 유흥, 단란주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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