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추모공원을 건립한다며
공장부지를 매입했는데
매입한 이후에도 공장주가 해당 부지에서
공장을 1년 가까이 사용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창군의회까지 나서서 현장 확인을 통해
순창군이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지난 2023년 11월,
공설추모공원을 짓겠다며 20억 원을 들여 매입한 공장 부지입니다.
부지에는 이 공장이 생산한
콘크리트 배수관이 쌓여 있습니다.
옆에는 사무실이 있고 직원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근의 주민들은 순창군이 매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공장을 사용해왔다고 주장합니다.
[ 이완준 / 순창군 풍산면 :
연기 (나고) 공장이 정상 영업을 했어요. ]
그래서 저희들이 틈틈이 와서 확인도 했고요. 그 기간이 거의 1년이 됐어요.
CG) 순창군이 지난 2023년 매입 당시
공장주와 맺은 계약서는 계약금을 수령한 동시에 토지 등을 순창군에게 인도한다고
돼있습니다.
하지만 순창군은 매입한 뒤에도 공장주가
공장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지만
변상금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 등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순창군 관계자 (음성 변조) :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를 어쨌든 해야지 우리가 그 물건까지 구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각을 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말미를 줬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
순창군의회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공장이 지난해까지 운영돼 왔다며
그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조정희 / 순창군의회 의원 (1.21일) :
(소유권 이전 후 1년여 동안) 순창군 소유 공유재산을 아무런 사용 승인 계약도 없이 구두 약속만 하고 영업활동을 하게 방치한 건]
공장 관계자는 생산한 제품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땅을 매각한 이후에도
공장 부지를 사용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부지를 사용한 것은 공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하고 순창군이 이를 묵인했다며
순창군수와 담당자를 고발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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